선글라스·속옷으로 마약 밀반입 14명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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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선글라스·속옷으로 마약 밀반입 14명 재판행
광주지검, 특가법 위반(향정) 등 혐의 기소||15억 상당 압수… 4년 내 단일사건 최대||13명은 미등록 외국인… 2명은 1심 징역
  • 입력 : 2022. 12.21(수) 16:42
  • 양가람 기자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전경. 뉴시스
검찰이 마약을 선글라스 다리·초콜릿·커피 포장지·속옷 안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미등록 외국인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15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최근 4년 내 광주·전남으로 밀수된 마약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2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반부패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마약 밀수범을 집중 수사한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0)씨 등 태국인 10명과 B(30)씨 등 베트남인 3명, C(46)씨 등 총 14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 사이 국제특급·소포우편을 이용해 독일, 태국, 라오스 등에서 MDMA(엑스터시)·야바·케타민·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마약을 숨긴 우편물은 플라스틱 물통, 초콜릿 과자, 커피 포장지, 코코넛 크림 파우더 등이다. 선글라스 다리나 여성 속옷 안에 마약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국내 마약 가격이 외국보다 높아 마진이 많이 남는 점, 정보기술 기기의 발달로 마약 유통 과정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사라진 점 등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밀반입하거나 우편물 대리 수령 또는 대포폰 사용으로 추적을 피하려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해당 혐의자 중 자국민 C씨를 제외한 외국인 13명은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며, 두 명은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검찰이 이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야바·MDMA 7만 5623정, 케타민 1712g, 필로폰 47g 등 도매가 기준 15억원 상당이다. 소매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3억2000만원 정도의 규모다. 해당 적발량은 최근 4년 사이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해외 마약류 밀수 및 국내유통에 엄정 대처해 국민을 마약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