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진 청탁 뇌물’ 전직 광주경찰청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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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대법, ‘승진 청탁 뇌물’ 전직 광주경찰청장 무죄 확정
“브로커의 진술 신빙성 부족”
  • 입력 : 2025. 05.11(일) 17:46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대법원 전경.
전직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전 치안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치안감은 2022년 초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브로커 성모(64)씨로부터 일선 경찰관 A씨의 승진을 청탁받으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6개월,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브로커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상고 사유가 법률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이 사건도 이에 해당해 상고심 절차 없이 결론이 내려졌다.

한편,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 역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브로커 성씨는 2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