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독재 타도 외치며 경찰관 때린 60대 '죄 안 됨'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5·18 때 독재 타도 외치며 경찰관 때린 60대 '죄 안 됨'
계엄포고령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광주지검, 5·18기소유예자 명예회복 전력
  • 입력 : 2022. 12.29(목) 17:00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뉴시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 학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가 군검찰에 의해 기소가 유예된 A(66)씨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11월6일 당시 재학 중인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서 5·18 학살 진상 규명과 군부 독재 타도를 요구하는 시위(유인물 배포, 민중가요 제창)를 하고 시위 주동자를 찾겠다는 경찰관의 등을 1차례 때린 혐의로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A씨가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지·반대한 정당행위를 했다며 계엄포고령위반 혐의는 죄가 안 된다고 봤다. 또 경찰관이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한만큼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은 형사보상·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죄 안 됨’ 처분을 받은 이들에게 피의자 보상청구 제도를 안내했다. 피의자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지검은 5·18 기소유예자 명예 회복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5·18 당시 불법 체포·구금·고문을 당하거나 계엄령·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50명에 대해서도 죄 안됨 처분을 한 바 있다.

그동안 재판에 넘겨져 판결받은 시민은 5·18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절차에 따라 명예회복이 가능했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을 위한 명예 회복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