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이달부터 불법어업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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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이달부터 불법어업 지도·단속
무허가 실뱀장어 조업 등 대상
  • 입력 : 2023. 01.08(일) 15:05
  •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관내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1월부터 5월까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무허가·허가구역 이탈 조업을 통한 실뱀장어 불법어업 △불법포획 실뱀장어 유통·판매 행위 등이며, 집중단속 대상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불법어구 적재·사용·유통 △어선법(선명·선적항) 미표기 △어린물고기 등 불법수산자원 포획·채취·유통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수협 및 어촌계, 주요 항포구, 수산물 판매소에 대해 적극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하고 2월부터 서해어업관리단, 전남도,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육해상 합동단속을 벌여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어업질서확립을 위해 홍보·계도 활동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