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무소속 의원 |
현행법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횡령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중대 금융사고 기준 마련 △중대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사·금융위원회·국회 상임위에 사고 발생 경과 및 대책 보고 △금융사 대표자 직무 최대 6개월 정지 △중대 금융사고 방치시 최대 1억원 과태료 부과 등 금융 회사와 금융 당국에게 실효성 있는 중대 금융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
양 의원은 “금융회사들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