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사용 농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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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사용 농가 접수
일손부족 해소 기대
  • 입력 : 2023. 03.13(월) 15:39
  •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 군청. 무안군 제공
무안군(군수 김산)은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사용 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무안군에 거주 중인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업법인이며 신청자의 농지 또는 조합·법인 보유 농지 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계절근로자는 무안군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외국의 지자체 계절근로자이며 나이는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본국에서 농업 종사 이력 1년 이상의 근로자이다.

8월 이후 신청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며 계절근로자 체류 가능 기간은 90일(C-4 비자), 5개월(E-8 비자)이므로 농가 또는 농업법인은 농작업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원 수와 기간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은 2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10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무안군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준 바 있다.

올해에는 업무협약(MOU)을 2~3개 이상 체결, 더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명호 무안군 농정과장은 “계절근로자 제도 덕택에 농가의 부족한 일손문제가 해소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