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구조하던 소방대원 때린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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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본인 구조하던 소방대원 때린 50대, 집유
소방기본법 위반… 징역4개월 집유1년
법조계 "반성·합의, 전과 등 참작"
  • 입력 : 2023. 04.02(일) 18:37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법원 마크. 뉴시스
출동한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후 11시 20분께 나주시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구급대원인 소방사 B씨의 가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뒤로 넘어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을 도와주려고 안전벨트를 채운 B씨에게 ‘답답하다’며 다짜고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합의를 통해 피해 소방대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의 전과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