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재범, '상습'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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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10년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재범, '상습' 된다
4일부터 보안규정 전격 시행
윤창호법 위헌판결 후속 입법
형 확정 10년 이내 사안 대상
알콜수치·상황 따라 차등적용
  • 입력 : 2023. 04.03(월) 17:17
  •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법원 마크. 뉴시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입법이 시행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음주 의심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진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대한 후속 입법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것이다.

2019년 6월25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어길 경우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가중처벌 조항이다.

헌재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의 재범을 산정하는 기한’이 없다는 점을 들며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20대 초반에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60대에 음주운전 최저 기준치(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도 ‘상습 음주운전자’가 된다. 형사법상 가중처벌하는 ‘누범’의 기준인 ‘형 확정 3년 이내’와 비교해, 무기한 가중처벌이 가능한 윤창호법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헌재의 위헌 판결을 놓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한국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실제 최근 5년간 국내 음주운전 전체 적발자 가운데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로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고, 3개월이 경과돼 시행되게 된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가중요건이 되는 초범과 재범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다. 또 2회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경우엔 징역과 벌금의 상한을 올렸고, 0.03%이상 0.2%미만의 경우엔 하한을 낮췄다. 음주측정불응 2회 위반 역시 당시 상황에 맞게 징역과 벌금의 상한을 올리고 하한을 낮췄다.

광주지역 한 법률전문가는 “지난해 30대 남성이 음주측정 거부 2회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윤창호법 위헌 판결이 난 이후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최종적으로 1년2개월로 감형된 적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은 윤창호법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기존 법률이 가진 ‘과잉형벌 금지의 법칙 위반’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고 본다. 향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재범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