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마크. 뉴시스 |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25일부터 지난해 5월10일까지 광주 모 식당 운영 업무 총괄 직원으로 일하면서 421차례에 걸쳐 음식값 29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이 음식값을 현금으로 내면 결제 기계 주문 내역을 몰래 취소한 뒤 음식값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퇴근하면서 탁자 밑에 숨겨둔 돈을 가로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윤명화 판사는 “A씨의 범행 수법·규모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 횡령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