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음식값 3000만원 횡령한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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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식당서 음식값 3000만원 횡령한 직원 실형
421차레 주문 내역 취소... 징역 8개월
  • 입력 : 2023. 04.09(일) 15:0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법원 마크. 뉴시스
직원으로 일하던 식당에서 주문을 취소하고 현금 3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25일부터 지난해 5월10일까지 광주 모 식당 운영 업무 총괄 직원으로 일하면서 421차례에 걸쳐 음식값 29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이 음식값을 현금으로 내면 결제 기계 주문 내역을 몰래 취소한 뒤 음식값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퇴근하면서 탁자 밑에 숨겨둔 돈을 가로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윤명화 판사는 “A씨의 범행 수법·규모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 횡령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