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주먹 휘두른 '만취' 공무원, 벌금 1000만원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경찰에 주먹 휘두른 '만취' 공무원, 벌금 1000만원
특가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부 "반성·피해자 합의 참작해"
  • 입력 : 2023. 04.12(수) 15:35
법원 마크. 뉴시스
만취해 택시운전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55)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후 7시35분께 광주 광산구 광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택시 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후 9시께 광산구 노래방 출입문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보자” 등의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정차가 된 곳이 도로이기에 교통질서 저해에 따른 공공안전이 우려되는 장소’라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범행의 내용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