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으로 계엄군 증언·고백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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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으로 계엄군 증언·고백 유도해야"
5·18공법단체·특전사회 기자간담회 개최
죗갑 무서워 구타, 성폭행 증언 어려워
"진상규명법 근거해 사면 후 과제 해결"
  • 입력 : 2023. 05.09(화) 19:57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왼쪽부터) 정성국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임성록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 광주지부 고문이 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처벌을 염려하는 계엄군 증언자들의 사면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제공
특전사 단체가 자체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일부 발표하면서 5·18공법단체와 함께 “처벌을 우려하는 계엄군 증언자들의 사면을 통해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회장 정성국)는 임성록 사단법인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광주 지부 고문은 9일 ‘43주기 5 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며 갖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간담회에서 “현행법상 진상규명 과정에서 가해자가 가해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처벌하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기관에게 ‘건의’만 할 수 있다”며, 계엄군 증언자가 본인이 처벌 받을 것을 염려하여 증언을 회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 회장은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서 2월 19일 진행한 대국민공동선언식에서 518당사자와 계엄군이 서로 화해함으로 증언을 하면 처벌을 받는 모순된 법적 관계를 정리하여 증언자가 처벌을 염려하여 증언을 회피하기보다 정확한 내용을 증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2월 19일 대국민공동선언식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황 회장은 “5 18민주화운동 이후 특전사에 입대·제대한 아들, 딸들에게 까지 평생을 원수로 여길 필요가 없다”며 “계엄군에 차출됐던 하사, 중사, 위관급 군인들은 가해자의 일원이면서 또한 피해자로서 트라우마 치유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제는 우리 광주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대동정신으로 모든 것들을 포용해 전국화는 물론 세계화를 이뤄야 하며, 힘과 지혜를 한곳으로 모아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공법단체 회장의 발언이 끝난후 임성록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 광주지부 고문이 지난달 24일 출범한 특전사 자체 조사위원회(5 18피해조사 자체위원회)가 조사중인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임성록 고문은 “5·18민중항쟁 진압과정을 고해성사하는 심정으로 진솔하게 특전사동지회 차원에서 성폭력, 학살등에 대해 밝히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당시 민중항쟁에 참여하였던 모든분과 광주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어서 “당시 계엄군들은 군 우월주의에 의해 지휘관들의 판단 착오로 경찰 및 행정관서의 정보를 무시하고 강경진압을 하면 사태가 수습되리라 믿는 우를 범했다”고 말했다.

임성록 고문은 “당시에 무기 탈취 및 방산업체(아시아자동차)에서 군용 차량 및 장갑차를 탈취한 사람을 찾는것도 진상규명의 일환이다”고 말하며 5 18당시 자행된 화염방사기 사용, 무등산 부근에서 일어난 7공수 35대대의 집단성 폭행, 학살, 성폭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다시 한번 사죄했다.

이어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5 18피해조사 자체위원회에서 별도로 광주시민들에게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