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구청 전경. |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된다. 이후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로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세액이 기재된 신고 안내문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이의가 없는 경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가 집중되는 오는 31일까지는 북광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집중신고도움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밖의 납세자는 자기 작성 창구에서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북광주세무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