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시위 주도 혐의, 43년만에 '무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1980년 5·18시위 주도 혐의, 43년만에 '무죄'
회보 펴낸 5·18기록관 전 연구실장
계엄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3년 선고
"헌법 존립·헌정질서 수호 정당 행위"
  • 입력 : 2023. 06.18(일) 18:14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시민 궐기대회를 열고 민주시민회보를 펴낸 5·18기록관 전 연구실장이 43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5·18기록관 전 연구실장 A(64)씨와 B(67)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남대 4학년 재학 중이던 A씨는 1980년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5·18민주화 운동 궐기대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군을 투입하는 등 폭력적인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선포하자 민주주의를 위해 집회에 나섰다가 붙잡혔다.

B씨도 1980년 10월 헌법 개정안 반대 인쇄물을 제작해 광주 도심에 배포했다.

B씨는 ‘우리가 국민 투표하는 것은 전두환 반민족 독재정권을 방조한 것’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약 400매 제작해 유포했다.

A씨와 B씨는 계엄법·국민투표법 위반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검은 A씨와 B씨의 판결이 5·18특별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이 집회에서 외친 구호 등을 감안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동기와 목적에서 집회에 참가했고, 전두환 등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에게만 대항해 집회를 주도했을 뿐 다른 폭력적인 행위나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