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전경 |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음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대안으로 추진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대상·지급액 △학생교육수당의 지급 신청·방법·결정·정지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16개 군 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무안·나주·목포·순천·광양·여수 등 6개 시군 초등학생에게는 5만 원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과 교육공동체 모두의 열망을 담은 학생교육수당을 현실화해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