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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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경찰,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 압수
전남 지역 첫 압수 사례
  • 입력 : 2023. 08.21(월) 18:11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수차례 무면허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

전남경찰은 21일 상습 음주운전자 60대 남성 A씨의 소유 1t급 화물차 1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40분께 담양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주차 차량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이번 사고까지 총 6차례나 음주·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데 이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차량을 압수했다.

전남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을 압수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차량 압수로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음주운전을 미리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사고 후 도주·음주운전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대상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대상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이 밖에도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에 따라 차량 압수 여부를 판단한다.

전남경찰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 근절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차량 압수에 나서는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