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실형 신안군수,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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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1심 실형 신안군수,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직권남용 등 채용비리로 징역 1년
군수 측 "원심 판결 사실·법리 오인"
  • 입력 : 2023. 08.23(수) 14:00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청탁의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 부장판사)는 23일 20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 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박 군수는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 채용 면접관들에게 압력을 넣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힌 내정자들의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취업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편적 진실을 위반했다. 다만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군수 법률 대리인은 이날 공판에서 “1심이 직권남용권리행사죄로 자치단체장의 직위를 박탈한 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항소 이유로 든 사실 오인·법리 오해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검사도 “1심이 박 군수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통해 검사와 박 군수의 주장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군수의 항소심 다음 재판은 10월 25일 열린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