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사는지 궁금해"…구급차 막은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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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어디 사는지 궁금해"…구급차 막은 50대 '집유'
  • 입력 : 2023. 08.27(일) 17:2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환자를 이송중인 구급차를 가로막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전일호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알코올치료강의수강 등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아파트에서 복통 환자를 이송하는 119구급차를 약 8분간 가로막아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환자가 어디 사는지 알고 싶다”며 떼를 쓰며 구급차 운행을 못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차를 가로막아 구급활동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