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Z세대 조폭’에 경종…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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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Z세대 조폭’에 경종…항소심도 실형
"범죄단체, 존재만으로도 위협"
  • 입력 : 2023. 08.29(화) 16:11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최근 조폭을 선망을 대상으로 삼은 이른바 ‘MZ세대 조폭’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원이 범죄단체인 충장OB파에 가입한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해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충장OB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이 존재만으로도 법질서 유지에 위협을 주고,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피고인이 활동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과거 소위 조직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범죄로 2차례 징역형(집행유예 1회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4개월 간 검거한 1589명 중 30대 이하 청년층이 919명으로 전체의 57.8%를 차지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