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특례사업 행정재판 재배당…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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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중앙공원 특례사업 행정재판 재배당…공방 예고
증인심문·문서제출 등 채택 공방
SPC·한양 2심 기각 '1·2심 패소'
  • 입력 : 2023. 08.30(수) 18:01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 ㈜한양과 광주시와의 공방이 예고됐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양영희·김진환·황진희)는 30일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확인 소송’ 공판을 열고 문서제출 명령과 증인심문 기일 등을 정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6월13일 한양이 변론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기존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던 재판이 행정재판으로 재배당돼 열리게 됐다.

한양은 “한양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제기 했지만 이 사건은 민사재판부에 배당 됐다. 곧바로 행정재판부에 재배당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에 한양은 공법상 법리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다. 행정소송에서 공법상 법리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펼치겠다”고 했다.

한양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당시 담당 공무원이었던 A주무관을 법정 증인으로 참석시키고, 시공사 변경 관련 문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광주시는 “해당 사건은 민사재판으로 규명이 된다. 또 그렇게 진행됐다고 해서 절차적 이익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미 여레 차례 변론이 재개됐고, 충분히 재판부에서 변론 기이을 줬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시는 증인 신청 등의 요청 등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기각해야 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한양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 소송은 광주시가 한양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한양의 신용도 및 시공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것으로, 대표주간사이자 시공사로서 한양의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광주시가 시공사를 지정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한양은 즉시 항고했고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과정에서 한양을 시공사로 선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같은날 열린 민사2부(재판장 양영희·김진환·황진희)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은 재판부가 한양 측의 항소와 반소를 기각하면서 한양이 패소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