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유권자에 비아그라 건넨 전 순천시의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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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여성 유권자에 비아그라 건넨 전 순천시의원 항소 기각
1심 벌금 100만원 유지
  • 입력 : 2023. 08.31(목) 18:4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법원이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순천시의원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한상술·김한울)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순천시의원 서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씨는 지난해 2월 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의 한 마을에서 자신을 도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한 뒤 예비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이 좋아할 것이다”며 알약 형태의 비아그라를 상대방 손에 쥐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수사 과정서 자신은 비아그라를 건네지 않았고 동행자가 건넸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사건이 여성 주부 유권자의 수치심 문제로 비화되자 서씨는 6·1 지방선거에 불출마했다.

1심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며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와 동행해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를 받은 이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선거 전 자진 사퇴, 불출마하기는 했으나, 그와 같은 양형 요소는 일반 감경 요소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불출마 경위 등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 밖에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당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