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불송치 사건 재수사로 보험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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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지검, 불송치 사건 재수사로 보험사기 일당 검거
동일인 3차례 교통사고 의심 수사
3명 구속·4명 불구속 등 10명 검거
  • 입력 : 2023. 09.05(화) 18:3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검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불송치된 사건을 다시 수사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친 일당 10명을 붙잡았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A(23)·B(25)·C(26)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공범 2명을 기소 중지하고, 1명을 군 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단기 보험에 가입한 뒤 교차로에서 차로를 이탈한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65차례에 걸쳐 5억98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 2차선에서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교차로에서 범행을 벌였다. 또 사전 답사까지 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단기로 빌린 차량에 2~4명씩 탑승한 뒤 사고 당일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 1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1차선 차량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사고를 접수해 상습 보험사기 범죄 의심을 피하려고 했다. 또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피해 차주들이 사고 경위에 항의하지 못하게 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보험사기 주범인 A씨를 단순 교통사고 피해자로 단정하면서 불거졌다.

A씨가 다른 차 후사경에 팔 등을 치여 다친 이후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만 교차로에서만 교통사고를 3차례 당한 기록을 토대로 계좌·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조직적인 보험 사기를 밝혀냈다.

또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검사 직접 수사 대상 경제 범죄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이 포함돼 불송치 기록을 꼼꼼히 살펴 사건의 실체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묻힐 수 있었던 단순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끈질기게 수사를 벌였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