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누명 신평옥씨 50년만에 무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납북어부 누명 신평옥씨 50년만에 무죄
검찰 "수사기관 강요 행위 있었다" 인정
  • 입력 : 2023. 09.07(목) 18:0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간첩 혐의로 복역했던 납북어부 중 동림호 선장 신평옥(84)씨가 50여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7일 반공법·국가보안법·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자격 정지 3년을 선고받은 신평옥(84)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1971년 5월 군산항에서 동림호(유자망 어선)를 운항하던 중 선원 8명과 함께 북한경비정에 의해 납치, 억류됐다. 신씨는 이듬해 1972년 5월10일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신씨가 어로한계선을 고의로 넘어 월북해 1년간 사상교육 등을 받았다며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의 혐의를 씌워 재판에 넘겼다.

당시 법원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강요받았다’는 이유로 신씨의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탈출로 인한 수산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에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973년 9월 대법원은 징역을 확정했다.

여수에 살던 신씨는 지난해 10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체포·감금을 당한 만큼 재심 사유가 있다”고 재심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졌다.

검사는 이날 공판에서 “과거 위법한 수사로 기본권을 침해했다.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며 신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는 “고문에 못 이겨 했던 거짓 자백들로 감시당하며 고단한 삶을 살았다. 억울함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죽었으면 자식들에게 빚을 지어주는 것 같아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했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