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비리' 명진고 전 이사장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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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교사 채용비리' 명진고 전 이사장 법정구속
정교사 전환 미끼 금품수수
재판부 "징역 2년·추징금 1억"
  • 입력 : 2023. 09.07(목) 18:3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광주 명진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7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 A(75)씨에게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동생 B(64)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자녀의 정규직 채용을 청탁해 이들에게 돈을 건넨 C(66)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6년~2017년 C씨의 아들을 도연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명진고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억원과 1억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C씨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B씨와 공모해서 교사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종적으로 1억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했다”며 “B씨는 이 돈 중 일부는 빌린 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액을 횡령했다고 인정한다. 고로 피고인 2명 사이에서 이득금을 나눠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진고 학생, 교직원, 졸업생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수사 진행 중에도 말을 맞출 것을 종용하거나, 허위 증언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 과거에도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당시 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교사 1명을 해임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3일 “명진고 측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취소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