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북어부 탁성호 무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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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북어부 탁성호 무죄구형
검찰 "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
  • 입력 : 2023. 09.12(화) 15:2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검찰이 50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탁성호 납북어부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 지역으로 탈출 등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검찰이 적법 절차 준수와 기본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탁성호 어부 5명은 지난 1971년 5월 동해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억류됐다. 이들은 이듬해 1972년 풀려나 고향 여수에 도착했지만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이 어로한계선을 고의로 넘어 월북해 1년간 사상교육 등을 받았다며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의 혐의를 씌워 재판에 넘겼다.

당시 법원은 징역 1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불법 구금상태에서 조사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올해 6월 재심이 결정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복역했던 납북어부 중 동림호 선장 신평옥(84)씨는 지난 7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