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시청. 광양시 제공 |
시는 산림사법경찰과 산림소득과, 읍면동 직원 등 지상인력 28명을 투입해 임산물 자생지·재배지, 무상양여 허가지, 임도·산림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산림관할 구분 없이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침입 등이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이 아닌 곳에서는 모든 임산물의 채취가 금지되며,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산에서 담배나 불을 피우는 행위, 본인 산이 아닌 곳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 시의 산림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