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한 모습. 공동취재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 및 선고를 진행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지난 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다만 이들의 실제 증인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출석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은 상황이다.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 후보의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제도 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비슷한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와 유사한 국정감사·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