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 대법원장 청문회, 오는 14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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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 사상 초유’ 대법원장 청문회, 오는 14일 개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
이재명 판결 대법관 11명도
  • 입력 : 2025. 05.11(일) 18:13
  •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한 모습.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 국회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청문회가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청문회를 개최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 및 선고를 진행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지난 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다만 이들의 실제 증인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출석 가능성 역시 크지 않은 상황이다.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해 법원 외부의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에도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과 행정처 간부들만 출석할 뿐 대법원장이나 다른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은 출석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 후보의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문제도 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가 판결에 관해 발언한다면 그 자체로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비슷한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청문회와 유사한 국정감사·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