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정당 현수막 규제’ 전국 시·도의회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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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광주 ‘정당 현수막 규제’ 전국 시·도의회 공감
동별 최대 4개 설치·비방 등 금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건의안’ 채택
내달 운영위원장협 공식 상정
  • 입력 : 2023. 10.25(수) 18:30
  •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24일 대전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에서 정당 현수막의 관리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정쟁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정당 현수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광주시의회의 제안에 전국 시·도의회가 공감하며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날 대전에서 2차 정기회를 열고 광주시의회가 제안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6월 개정돼 같은해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 허가·신고 등의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이나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은 최대 30일까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걸 수 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보행자 안전 문제 등 사회적 논란이 야기됐고 인천, 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민 안전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등을 위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 규제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의 경우 동별로 최대 4개까지만 설치가 허용되고,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은 표시할 수 없게 했다. 교통안전을 위해 지상 2m 이하,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30m 이내에는 설치하지 못하게도 했다.

17개 시·도지사도 지난 7월 공동결의문을 통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특혜조항을 신속히 폐지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 없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대법원이 지자체 규제에 대해 “문제 없다”는 1차 판단을 내려 지자체에 힘을 실어준 상태다.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규제안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10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며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정당 현수막 관리 개정안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11월15일 광주에서 열리는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정책위원장으로 선임돼 시·도의회 공동 이해 사안과 안건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