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
2023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특성 및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6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토지 변경사항이 발생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자 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활용,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