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원 열사 유족 5·18 정신적 손해배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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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윤상원 열사 유족 5·18 정신적 손해배상 패소
소멸시효 만료 정부 항소 인용
1심 일부 승소 깨고 패소 판결
  • 입력 : 2023. 10.31(화) 18:3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법원이 1980년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윤상원 열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송 제기가 늦어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광주고법 민사2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윤상원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18 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윤 열사의 유족은 헌법재판소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정신적 손해배상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오자 2021년 11월 민사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원고들이 각 청구한 금액의 36.8%~39%를 인정해 윤 열사의 모친에게 3억2000만원, 형제 등 6명에게 각 2300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윤 열사 어머니에게만 위자료 채권 상속분을 인정해 1심보다 적은 위자료를 인정했고 형제자매들에게는 위자료 채권이 없다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상원 열사에 대한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유족들도 불법행위를 알게 됐으나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고 윤 열사의 고유 위자료 2억원 배상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5·18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다”고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윤 열사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1990년 12월로부터 3년이 지나 형제·자매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만큼, 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윤 열사는 1980년 5월 민족 민주화 대성회·민주수호 범시민 궐기대회 주도, 투쟁위원회 조직 등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한편 윤 열사의 유족 외에도 최근 5·18 유족 15명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에서도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유족들이 패소하는 등 1심 판결이 취소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