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대양판지 부당노동행위·노조탄압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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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금속노조 "대양판지 부당노동행위·노조탄압 수사 촉구"
  • 입력 : 2023. 11.01(수) 17:19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대전충북지부·대양판지지회 등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을 일삼은 대양판지와 대양그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동청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대전충북지부·대양판지지회 등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을 일삼은 대양판지와 대양그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지역 노동계가 대양판지와 대양그룹이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을 일삼았다며 관련 수사를 촉구했다.

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대전충북지부·대양판지지회 등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양판지가 회사 상벌규정과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반해 부당노동행위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승진시키며 업무상 배임을 일삼고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 이전 회사의 노조 활동유무를 확인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기업노조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양판지는 2020년 3월에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가 결성되려 하자 회사 주도로 기업노조를 2개나 만들어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빼앗았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로 본사인 대양그룹까지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사 임원과 기업노조 임원 등 6명이 2022년 8월에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노조 설립을 취소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취소된 기업노조 임원들이 그대로 옮겨가 복제한 제3 기업노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취업규칙과 상벌규정, 한국노총 기업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민형사상 기소되어 1심에서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회사는 기업노조 임원이자 부당노동행위 범죄자인 3인을 승진시켰다. 반면에 부당노동행위 범죄자인 상무이사와 인사부장이 포함된 인사위원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3명을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징계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회사는 금속노조의 조직확대를 방해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 면접 시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지원자들이나 한국노총 기업노조에 가입하는 자들만 채용했다”며 “이는 반조합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불법행위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대양판지가 반복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