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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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
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 입력 : 2023. 12.05(화) 17:0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다루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할 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2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작된다.

등록이 이뤄지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1월 11일부터는 딥페이크로 만든 선거운동 영상 등이 전면 금지된다.

앞서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전날 소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평소에는 딥페이크임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게 했다”며 “표기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포함한 딥페이크를 만들면 가중처벌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예정이다.

후보자가 직접 제작 배포하는 딥페이크 운동은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선거를 일정 기간 앞두고 딥페이크 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