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전현직 공무원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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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광주 중앙공원’ 전현직 공무원들 2심도 무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법원 "부당 지시 등 증거 부족"
  • 입력 : 2023. 12.12(화) 16:02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61) 전 감사위원장, 시청 공무원 양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생태환경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업체(호반)의 이의 제기를 받아주고 특정(표적)감사를 벌인 데다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제외해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고위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제안 심사 위원회에 특정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게 해 감사위·심사위 권한·업무를 침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배점이 잘못되거나 평가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부적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모두 바뀌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부시장, 윤 전 감사위원장, 이 전 국장, 양씨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은 허위 내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결과 보고서에 넣도록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부당한 목적으로 감사위에 개입하거나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 업무는 직무적정성을 위해 어떤 업무에 대해서도 특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특정감사는 특혜라고 볼 수 없다. 공원조성 비용에 관련된 감사도 모든 제안사에 동일하게 적용됐고 광주도시공사 이사회에 부당 개입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