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가격 담합' 광주지역 대리점주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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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교복 가격 담합' 광주지역 대리점주들 벌금형
29명에 최대 1200만원
  • 입력 : 2023. 12.21(목) 17:4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 검찰이 24일 광주지역에서 담합을 통해 교복 남품가를 올린 대리점주 31명을 적발했다. 납품업체 담합 행위 SNS 소통 내역. 광주검찰 자료 캡처.
법원이 광주지역에서 교복가격을 담합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판매업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1일 입찰방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복업자 29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초까지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147개교의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경쟁 입찰에서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했다. 이들은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입찰 공고 게시 뒤 광주 5개 구를 권역별로 나눠 낙찰 예정 학교들에만 번갈아 입찰했다.

사전 정보 교류(전화·문자·대면 상의 등)로 투찰가(희망 낙찰가)를 특정 금액대에 맞췄다.

학교 규모·학생 수에 따라 낙찰 예정자와 일명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 투찰가를 공유했다.

들러리 업체가 낙찰 예정 업체보다 500원~1000원가량 높게 금액을 써냈고, 예정 업체가 최고가로 낙찰받았다.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미담합 업체)에는 입찰 포기를 종용했다.

범행 업체는 총 45곳으로 각각 최소 3차례, 최대 39차례 담합했다. 낙찰률은 평균 96% 이상이었다.

이런 행위로 교복 낙찰가가 평균 24%가량 높아졌고, 대리점주들은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교복값은 평균 23만 7500원에서 29만 6500원으로 올랐고 학생들이 매해 인당 약 6만 원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해 공정 경쟁 실현을 침해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따.

다만 “이들의 범행은 과다한 수익을 보장 받기 위해서 벌인 게 아닌 과다한 경쟁 속에 손실을 줄이기 위해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