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숙 주인 잔혹 살해 70대 징역 23년…검찰 “형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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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여인숙 주인 잔혹 살해 70대 징역 23년…검찰 “형 가볍다”
검찰 "피고인 반성 태도 없어"
  • 입력 : 2023. 12.28(목) 18:03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지검 전경
4년째 세들어 살던 여인숙 주인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살인·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A(76)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23년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35분께 동구 계림동 한 여인숙에서 주인 B(73)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아내의 머리를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여인숙 장기 투숙객인 A씨는 평소 만취 상태로 기물을 부수며 난동부리다 B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술에 취해 B씨와 다퉜고 B씨가 자신을 깔본다는 생각에 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없이 범행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