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결정에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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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재심결정에 '즉시항고'
광주고검 "법리판단 신중필요"
  • 입력 : 2024. 01.11(목) 18:0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검찰이 법원의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11일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광주고등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결정 이후 결정 이유를 분석한 결과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항고했다”고 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6일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망자 중 1명의 남편과 딸이 범인으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 부녀에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범행 현장에서 나온 막걸리 용량이 구입처로 지목된 식당에서 주로 취급하지 않았던 점, 막걸리 공급 장부 사본이 위조된 점, 청산가리 입수 시기·경위와 감정 결과가 명확치 않았던 점, 진술 번복과 자백 강요 등으로 논란이 제기됐다.

백씨 부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022년 1월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고 봤다. 광주고등법원은 2년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진행했고 지난 4일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받아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검사의 위법 수사를 주요 재심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강간 피해 무고 혐의가 드러난 용의자가 살인 범행을 자백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며 “최초 자백 시 어떠한 위법 수사가 없었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실체를 밝히기 위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사했을 뿐이다”며 “진술 녹화 영상도 편집본이 아닌 원본을 모두 보면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피고인들은 위법 수사를 재판에서 지적했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로 유죄가 인정됐다”며 “광주고법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재심 사유가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 항고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재심 개시 여부는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