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검경브로커' 징역 5년 구형…형량 추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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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 '검경브로커' 징역 5년 구형…형량 추가될 듯
추징금 15억·가담자 3년구형
'변호사법 위반'혐의만 다뤄
  • 입력 : 2024. 01.11(목) 18:0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검찰이 검경브로커로 불리며 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 징역 5년형과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성모(62)씨와 또다른 브로커 전모(63)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성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3900만원을, 전씨에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1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변호사법 위반’혐의만 쟁점으로 뒀다. 수사 무마나 경찰 승진 청탁 등은 추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후 성씨의 경찰 승진 청탁 개입, 수사무마 등에 대해 별도 기소할 방침이다. 성씨의 형량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 위반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성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8억3500만원 상당만 받았고 이 돈도 일부는 임의로 반환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되는 등 실질적으로 성씨가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탁씨 형제 증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2월6일 오후2시 열린다.

성씨와 전씨는 2020~2021년 사기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공여자들에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모두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경찰 고위직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가상화폐 사기 범죄 피의자들에게서 고가의 외제차와 현금 등 15억3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8억대 코인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탁씨는 서울과 광주 경찰 등에 자신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전씨를 통해 수사 위기를 넘기려 했다.

청탁에도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전씨는 성씨를 소개해줬고, 탁씨는 성씨에게 수사무마를 대가로 돈을 건넸다. 실형 전과가 있었던 탁씨는 광주 광산경찰서와 광주지검,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경찰청 등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