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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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남일보] 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2월23일까지
  • 입력 : 2024. 01.15(월) 14:25
  •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
나주 시청.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올 90억원 규모 농어민 공익수당을 농어업인에 지급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오는 2월23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전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60만원 전액을 지역화폐인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 지류형 상품권과 더불어 나주사랑카드 충전도 가능하다.

시는 접수 마감 후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 절차를 거쳐 4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로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주=조대봉·박송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