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교대 교수 임용과정서 부정행위 적발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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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남일보]광주교대 교수 임용과정서 부정행위 적발 "엄중조치"
미술교육과 실적 중복, 변조 등
시민단체 "연구윤리 적용 처분"
  • 입력 : 2024. 01.15(월) 18:11
  •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교육대학교가 한 교수의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뒤늦게 적발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광주교대 측에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제보자로부터 부정행위 내용을 확인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술교육과 교원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돼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한 결과 실제로 중복게재, 변조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가 공개채용 시 제출한 전시회 실적 중 2회가 광주교대 교원업적평가 운영지침을 충족하지 못했다. 지침에서는 신작이 70% 이상 포함되어야 별건의 전시로 인정한다. 공개채용 제출한 작품 중에 자기표절 의혹이 있어 조사했는데 1개 작품이 변조로 판정됐다.

연구윤리위원회는 공개채용 공고에 근거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등 연구윤리에 저촉돼 ‘임용 취소’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9일 이러한 내용의 결과를 A교수에게 통보했으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A교수 측은 미술전시 현장의 특수성, 현대미술의 적용 불가능 등을 이유로 적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모임은 “대학은 연구와 학문을 통해 존재근거를 증명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곳보다 엄격한 연구윤리가 적용돼야 한다. 아무리 사소한 연구윤리위반이라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없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됐다면 A교수 행위의 경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 채용 관련 규정과 검증 체계를 혁신할 것을 광주교대 총장에 촉구하는 바이며 학자의 양심과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위반행위 시 엄중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