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당연한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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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당연한 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책
정부도 도입 등 공정성 높여야
  • 입력 : 2024. 01.16(화) 17:49
전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정부에는 인력선발 전담기관 지정과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공식 건의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지만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전남도의 대책이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지키고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19개 시·군 747개 농·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2948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2월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를 앞두고 이뤄지는 사전조사 성격이다. 전남도는 중개업자의 임금 착취와 여권·통장 압수 여부, 폭언·폭행, 숙소환경 등을 조사해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해남과 담양, 영암, 무안 등 4곳에 건립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빠르게 추진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10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농·어가와 외국인이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다. 현재 전남에는 농업 1583명과 수산 1365명 등 모두 2948명의 근로자가 들어와 있다. 하지만 고용주인 농가와의 마찰부터, 임금착취나 폭행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2명이 임금을 가로채고, 불법으로 일자리를 알선했다며 한국인 A씨를 고소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전남지역 농촌은 매년 농번기마다 ‘인력 전쟁’을 벌여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이들의 비중도 높아졌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현재 사설 중개업체 등을 통해 추진되는 계절근로자 도입 방식을 농협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어렵게 한국을 찾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떠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