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16인 중 찬성 211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달빛철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법제화했고 고속철도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도 담겼다.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얼마전, 광주·전남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달빛내륙철도 공사 착공, 2035년 개통을 전제로 개통 이후 5년간 달빛철도를 통해 광주로 유입되는 교류인구는 2035년 하루 평균 1만 8541명에서 2040년 2만 8937명으로 나타났다. 호남과 영남간 인적·물적 교류 증대로 무등산·지리산·덕유산·가야산권을 활용한 청소년(수학여행) 관광과 기업 인센티브 관광 등 새로운 관광 수요 증가도 가져올 수 있다. 호남권 농수축산물과 경북권 음료품·화학제품·금속가공제품 등 교류 증가도 기대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원활한 추진이다. 당장 올해부터 철도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신속하고 파격적인 지원으로 달빛철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영·호남 자치단체의 상생을 위한 협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열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