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또 대리수술' …광주 척추병원 의사 등 4명 집유·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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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또 대리수술' …광주 척추병원 의사 등 4명 집유·벌금
  • 입력 : 2024. 02.06(화) 18:14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과거 대리수술로 처벌 받았던 광주 한 척추전문병원 의사들이 또 대리수술로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6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75)씨와 의사 B(46)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의사 C씨(50)와 간호조무사 D씨(44)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환자 수술 당시 척추수술을 진행한 뒤 봉합수술을 간호조무사인 D씨에 맡겨 대리수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호조무사도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 3명을 대신해 피부봉합 수술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은 의사가 수술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환자에 수술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지급받은 사기 혐의도 적용받았다.

이에 대해 이들은 D씨에 맡긴 업무는 피부 단순봉합으로 침습 위험이 크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의료수가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들이 간호조무사를 통해 수술하고 수술비를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환자 등을 속인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내용과 의료인에 의료행위를 독점하도록 맡긴 목적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인 환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해당 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D씨 포함)은 지난 1일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동일 혐의에 대해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형이나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