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노동칼럼>연차휴가 회계연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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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남일보]노동칼럼>연차휴가 회계연도 정산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4. 03.11(월) 09:17
A씨는 22년 3월 1일부터 일한 사업장에서 24년 4월 퇴사를 앞두고 있다. A씨가 일하던 곳은 1월 1일 자로 모든 직원의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곳이다.

A씨는 23년 1월에는 12.5일, 24년 1월에는 15일 (재직기간 1년 미만 발생 11일 제외)의 휴가를 받았다. A씨는 24년에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남은 휴가 일수를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24년 4월이면 입사한지 만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이라, 연차휴가도 30일(15일+15일)이 발생해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 우리 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러면 노동자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날짜가 모두 달라질 수 있어, 사업장에서는 노무 관리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이유로 법원과 노동청에서는 모든 노동자의 연차 발생일을 통일시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회계연도 정산)

따라서 원래 A씨는 매년 3월이 돼서 15일의 휴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사업장 회계연도에 맞춰서 23년 1월과 24년 1월에 연차휴가를 받은 것이다.

A씨처럼 연도 중에 입사한 노동자는 15일을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다. A씨는 22년에는 306일을 일했기 때문에 (15일×306일÷365일=12.5일) 만큼 발생한 것이다.

23년에는 위와 같이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연차휴가 개수를 계산하지만, 24년부터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연차휴가 발생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된다.

따라서 24년 1월 1일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80% 이상이면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것이다.

A씨는 입사 일자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30일이 발생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7.5일이 발생한다. (재직기간 1년 미만 발생 휴가 제외)

A씨처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달하는 휴가 일수만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현재 발생한 휴가 15일에 대한 것뿐 아니라 미달분 2.5일에 대한 것 또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연차휴가 사용 규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초과 일수에 대해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휴가 일수 전체를 부여받을 수 있다.

노동자의 퇴사 시점에 따라서 회계연도로 정산하는 것이 더 불리할 수도,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곳이라면, 퇴사 시점에는 입사 일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연차휴가 발생 개수에 대한 산정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우리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