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사설>여수시 국제결혼 지원 '시대 착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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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사설>여수시 국제결혼 지원 '시대 착오' 아닌가
문화정책 등 집중 육성해야
  • 입력 : 2024. 03.13(수) 17:36
여수시에 잔존하는 ‘여수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성을 사고 있다. 농어촌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농촌 총각에 외국인 신부를 구하라고 독려하는 ‘시대착오적’ 조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미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 같은 논란에 관련 조례를 폐지했지만 여수시는 2011년 제정이후 현재까지 잔존해 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여수시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관내 거주하는 33세 이상 45세 이하 미혼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면 1인 1회 500만 원 이내로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농어촌사회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사 조례가 있던 타 지역들은 여성인권 침해와 매매혼 조장 등 논란에 조례를 폐지한 지 오래다. 여수시는 ‘사실상 사업은 중단 상태’라고 했지만 조례가 여전히 잔존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결혼이주여성 상당수는 가족 내 성폭력, 가정폭력, 재생산권 강요뿐 아니라 이혼 역시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없는 처지다. 그럼에도 국제결혼 광고에 이주여성의 젊음과 외모를 전시하고 나이 차이가 많은 내국인 남성과의 결혼을 진행하는 과정은 매매혼과 흡사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제결혼 중개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커플이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5.7일에 그쳤다. 결혼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부부 간 나이 차 등을 고려할 때 매매혼의 성격이 다분하다.

여수시가 아무리 지원을 중단했다고 하지만 조례가 잔존하는 것만으로도 이주여성들에겐 큰 박탈감을 준다. 여수시는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국제결혼 지원 조례를 폐지해야 마땅하다. 농촌의 지상과제인 농어촌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문화 정책,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을 육성하는데 집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