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생후 7개월 아들 살해 친모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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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전남일보]생후 7개월 아들 살해 친모 '심신미약' 주장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입력 : 2024. 03.20(수) 18:23
광주지방법원.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광주 한 아파트에서 7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방에서 아이를 질식시켜 살해한 뒤 극단적 시도를 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조사결과 A 씨는 출산 이후 우울증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을 확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임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10일 동일 법정에서 A씨에 대한 재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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