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진실화해위, '2023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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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일보]진실화해위, '2023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발간
완도·신안 등 전남 사건 포함
대통령 보고…누리집서 공개
  • 입력 : 2024. 03.25(월) 11:04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하반기 조사보고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2023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보고서에는 완도, 신안, 화순 등 전남 지역에서 발행한 희생 사건을 포함해 총 103개의 결정서 전문이 실렸다.

25일 진화위에 따르면 여섯 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진실규명 활동과 사건 조사 결과가 담겼다.

보고서는 진화위의 주요 활동을 담은 총론(제1권)과 103개 사건 결정서 전문(제2권~16권)으로 구성됐다.

사건유형별로는 항일독립운동 4건(제2권),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38건(제3~9권),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8건(제10~12권), 인권침해 사건 14건(제13~14권), 확정판결 사건 17건(제15권), 3·15의거 12건(제16권) 등이 수록됐다.

주요 사건에는 △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신안 증도면 병풍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2) 등 전남 지역 사건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경남 거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대구 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1) △삼청교육 피해사건(3)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3·15의거 ‘할아버지·할머니 시위’ △‘부산시위대 마산원정 시위’ 참여 및 인권침해 사건 등이 있다.

향후 과제로 배·보상 입법, 권고사항 이행관리, 진실화해재단 설립 추진 등 제도개선을 위한 사항도 보고서에 담겼다.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이번 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권고사항을 이행했을 경우엔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2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됐다.

진화위 관계자는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국 대학과 연구소,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도 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이라며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 진실규명 활동→ 조사보고서 → 2기 위원회)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