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021년부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보완하고 더욱 주민과 가까운 치안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시·군 단위 지자체-경찰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국 최초로 22개 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경찰서, 시·군,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시군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구성, 시·군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타 시도보다 앞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각 시·군에서 총 59차례의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고 자치경찰사무 협업사업을 발굴, 약 93억원 규모의 시·군비를 편성하는 성과도 거뒀다.
대표적으로 시·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조례를 근거로 강진군에 장기간 방치된 공폐가 등에 가로등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추진했으며 완도군 섬 지역 범죄·재난 대응을 위한 민간 선박 운항 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협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남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사례집은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시군 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현황 △생활안전·사회적약자 보호·교통안전 등 우수 사례 57건이 수록됐다.
사례집은 주민들과 업무 담당자들이 자치경찰제와 지자체-경찰 협업체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www.jeonnam.go.kr/jnapc)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만형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기초단위 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사례집을 통해 시·군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더욱 발전시켜 주민이 체감하는 치안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