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또래살인' 정유정, 항소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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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부산 또래살인' 정유정, 항소심서 무기징역
살인 및 사체손괴·절도 혐의 기소
  • 입력 : 2024. 03.27(수) 17:34
  •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부산 또래 살인’ 사건 피의자 정유정(24).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살인 및 사체손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냉엄한 형벌”이라며 피고인의 평탄하지 못했던 성장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전 범죄 전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가학성 및 잔혹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행위를 거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신체를 절단하고 유기하기까지 함에 따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정유정은 판결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후 찡그린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부산 금정구 피해자의 집에 과외 교사를 구하는 척 찾아가 흉기를 111차례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