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선거정보 바로알기 Q&A <3>사전투표함 보관 및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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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한 선거정보 바로알기 Q&A <3>사전투표함 보관 및 이송
전남일보-전남선거관리위원회 공동기획
  • 입력 : 2024. 04.01(월) 17:38
Q. 사전투표일 이후 개표소로 이송 전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을 보관하는 도중 투표함 또는 투표지 바꿔 치기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투표함 보관의 모든 과정은 CCTV로 녹화하며, 중앙선관위 통합 관제센터에서 보관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CCTV로 녹화할 뿐만 아니라 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을 정당 추천 선관위 위원과 사무국(과)장이 서명한 봉인지로 봉인합니다.

또 선거인은 구시군위원회의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신청 후 열람용 모니터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시·도위원회 청사에 모니터를 설치해 관할 구·시·군위원회의 CCTV 영상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Q. 사전투표함 등을 개표소로 수송하는 중 차 안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사전투표함 등 수송 시 정당·후보자가 지정 하는 개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이 동반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7조에 따라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정당 또는 후보자별 1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기고,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