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명옥)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선거법을 어기고 경선 기간 중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다.
지난 6일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정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정 후보는 압수수색 후 기자회견에서 “선거 캠프에서 봉사자들에게 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내부 확인 결과 캠프 관계자와 금품 거래는 없었다”며 “선관위나 검찰 모두 정확한 사건 내용을 확인해 주지 않고 당사자 조사 없이 고발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