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승진 뇌물' 현직 치안감,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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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경찰승진 뇌물' 현직 치안감, 재판서 혐의 부인
  • 입력 : 2024. 04.02(화) 18:09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사건 브로커’를통해 인사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현직 치안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현직 A(59)치안감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B(56)경감,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성모(6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A치안감이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한 2022년 2월 승진 인사를 대가로 1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 경감은 지난 2021년 12월께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며 성 씨에게 인사청탁 자금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현재 A치안감과 B경감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지위에 비춰볼 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A치안감 측은 “성 씨에게 승진 청탁을 받은 적도 금품을 받은 적도, 승진 청탁을 받고 부정 승진을 시킨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경감 측은 “성 씨에게 금품을 줬지만 승진 목적이 아니었고 A치안감에게 청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성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성 씨를 증인으로 세워 남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혀갈 계획이다.

B경감 측은 성 씨와의 자리에 참석했던 또다른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무죄 입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